여성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수억원을 벌어 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함정 수사를 벌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B(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 1억1천800여만원, 7천9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수원시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을 공동 인수, 운영하면서 여성 유흥접객원들에게 다수 남성 이용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6:4로 분배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유인행위에 의해 성매매알선 행위에 이르게 됐다"며 "단속경찰관이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범행 의도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사건 단속경찰관은 단순히 범행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범행기간과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