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해당 부사관의 의지가 굳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부사관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으로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로 출국한 뒤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후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결과다.

육군은 오는 22일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 후 복무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A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