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해당 부사관의 의지가 굳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부사관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으로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로 출국한 뒤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후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결과다.
육군은 오는 22일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 후 복무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A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해당 부사관의 의지가 굳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부사관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으로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로 출국한 뒤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후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결과다.
육군은 오는 22일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 후 복무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A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