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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수거 보상제 체험' 유튜브 캡처.

"불법 현수막을 떼면 1천원을 준다고?"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수원시가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가로수 사이에 붙은 아파트 광고 현수막과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각종 전단지를 수거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서 좋고, 시민들도 '용돈벌이(1인당 월 최대 50만원)'와 깨끗한 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 기자들이 직접 '시민 수거 보상제'를 체험했습니다. 기자 2명이 30분 간 길거리를 돌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로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요? 결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되는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 '기자들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의 기자회견 채널을 방문하면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성남 어린이집 성 관련 사고'와 '한국마사회 화장실 안 휴게공간 사태'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창에 '기자들의 기자회견' 혹은 '경인일보 기자회견'을 검색해주세요.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