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에 대해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면서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추진은 잘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평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각각 인상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면서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추진은 잘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평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각각 인상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