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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성 남양읍 고양이 연쇄 학대 살해 사건(2019년 7월 12일자 7면 보도)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화성시 남양읍의 한 노상에서 B씨가 기르는 고양이 '시컴스'가 자신의 허벅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수회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컴스 사건 이튿날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 받은 고양이를 때려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적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 고양이를 죽게 했는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첫 번째 범행에 이어 바로 그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