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50대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일자리 취업, 텔레마케팅'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북경 순이구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북경 순이구 조직은 베이징 순이구 사무실에 상주하며 같은해 5~8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예금된 돈 전부를 현금으로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피해액은 3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숙소와 사무실 청소, 주방 업무 등 잡무만 담당했을 뿐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흘만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보이스피싱 영상 등을 검색한 휴대폰 검색 내용 등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가진 범행조직에 의해 이뤄져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공범들도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외 일자리 취업, 텔레마케팅'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북경 순이구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북경 순이구 조직은 베이징 순이구 사무실에 상주하며 같은해 5~8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통장에 예금된 돈 전부를 현금으로 출금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피해액은 3억8천여만원에 달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숙소와 사무실 청소, 주방 업무 등 잡무만 담당했을 뿐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했다.
채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흘만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보이스피싱 영상 등을 검색한 휴대폰 검색 내용 등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가진 범행조직에 의해 이뤄져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공범들도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