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무단 결근' 징역 8개월형
수원선 10대에 시비 걸고 폭행
병무청 "품위유지교육 더 철저"

법원이 이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하고 새벽 시간대까지 술을 마신 뒤 시비 끝에 1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회복무요원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용인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25)씨는 지난 2018년 1월 8일부터 같은해 12월 12일까지 총 1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부터 지난 1월 7일 열린 선고기일까지 총 8차례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병역법 32조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는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그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하루를 빠지면 5일 더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8일 이상 복무 이탈(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사회복무요원 B(29)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2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식당 앞에서 C(19)씨와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요원 대부분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일부의 일탈이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전체 7천790명 요원 중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고발 건수는 8건으로 0.1% 수준"이라며 "품위 유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