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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경인일보DB

경찰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새해 초에도 음주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음주 사고 취약 지역 123개소에서 진행된 음주 운전 단속에서 총 58명이 적발됐다.

이중 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는 22명,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는 33명이었다. 회사원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 별로는 30대 25명, 40대 18명, 50대 8명 순이었다.

오후 11시께 포터 화물차량을 물던 송모(53)씨는 평택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75%이었다.

자전거 운전자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A(29)씨는 오후 11시28분께 성남의 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음주 단속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과 지난해 11월 28일 진행된 음주 단속에서는 각각 59명과 67명이 적발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