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예약제로 운영 중인 매장
선정적 기구 사실상 '유사성행위'
이물질 등 불결 '위생 문제' 우려
10대 이용가능 불구 법 처벌 못해
남부청 "단속위해 법 면밀히 검토"
충격적이고 적나라했다. 특정 부위가 훤히 드러나 있는 리얼돌이 침대에 누워있는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17~20㎡ 규모인 체험방에선 포르노영화까지 틀어주며 시간당 3만~4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
이곳 광경은 한마디로 '정신적 성매매'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허가에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체험방이 현재 주택가 인근 오피스텔 등에도 생기고 있다.(2019년 10월19일자 인터넷판 보도)
선정성 그 자체이다 보니 리얼돌체험방은 홈페이지나 게시된 체험방 운영자에 의해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됐다.
경기지역에 최근 문을 연 A시설. 이곳은 오피스텔에 리얼돌을 눕혀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업주는 콘돔과 젤을 제공했다.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포르노영화가 수십편 저장돼 있었다.
업주는 사용법에 대해 적나라한 표현을 섞어 설명했다.
리얼돌의 위생은 극히 불량했다.
'1회용 장치(?)'가 있지만 정교하지 못한 구조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경우 위생문제가 우려됐다.
업주는 "위생상 괜찮다"고 했지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터라 이물질이 리얼돌에 스며들 수 있는 상태였다. 리얼돌이 설치된 침대시트 또한 위생상 전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현행법 상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대여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생상 문제와 포르노 제공 등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 등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용대금 결제(계좌이체)까지 가능, 청소년 등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업구조도 문제다.
사실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불법성매매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인터넷에선 리얼돌의 적나라한 포즈를 이용한 선정적 광고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
일명 '오피'로 일컫는 오피스텔 성매매방식이 리얼돌로 대체된 모양새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풍속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데 있다. 운영자가 리얼돌체험방을 만들어 유료영업을 한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단속을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 처벌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