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 순항
최근 행정위탁구역으로 변경(철조망 기준 왼쪽)된 지역 전경. /강화군 제공

민통선 재산권·개발행위 불편해소
지역 경제·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인천 강화군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271만1천405.6㎡가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천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만9천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천329㎡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는 행정위탁구역이 될 수 있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번 변경으로, 민통선 지역주민의 재산권 사용 제한 등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 소요시간도 단축됨에 따라 관광개발 투자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2018년 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또다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행정위탁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담당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