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처분절차 없이 시효 끝나
"순경출신이면 벌써 쫓겨나" 비판
일각 "증거없이 사생활 처벌못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대 출신 간부가 부적절한 이성교제 비위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정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경정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주인 B씨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규를 적용한다.
경정 계급 이상의 징계권은 경찰청 본청에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A 경정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이성교제 시점으로 시효를 따지면 징계 의결 요구 시효는 지난해 11월 만료됐다.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양측 당사자 면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양측 이야기가 다르고 징계 사유 발생 일자가 객관적으로 맞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기 전 이들은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 휘말렸다.
법원은 강제조정(조정으로 분쟁 해결을 강제하는 제도)으로 마무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내부에선 A 경정의 비위 의혹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과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순경 공채 출신 C 경감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도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라며 "일반 순경 출신이었다면 벌써 한직으로 쫓겨나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구설수에 올랐지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면 감찰이 본청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경정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보직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그 행위는 징계 소멸 시효가 끝났고, 사생활 문제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