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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위기아동 발굴에 앞장선 통·리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어린이 안전 강화에 나섰다.

도는 22일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모두 48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격이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를 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3곳, 신호등은 399곳에 설치한다.

이날 도는 각 지역에서 위기 아동을 찾아 보호해 온 통·리장들에 상을 주기도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시상식에서 17개 시·군 24명의 통·리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들 통·리장은 지난해 양육수당을 받아야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73명을 발굴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나가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 그 뒤엔 가가호호 발품을 판 통·리장들의 헌신이 있었다. 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상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