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 조례안 잇단 입법예고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
전담조직 수행업무 구체적 지정등
경기도의회가 노후화된 주택이나 빈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분양시장의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도시재생을 처방으로 내세운 것이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잇따라 입법예고했다.
이선구(민·부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에 연립주택과 나대지를 포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으로 완화해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조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에 포함돼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나 빈집의 개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동별전체면적이 660㎡ 초과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은 내용이 빠져있다.
또 도로를 낀 별개의 건물을 하나로 묶어 진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도 그간 지나치게 협소한 주택만 가능하도록 묶여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1만3천㎡까지 확대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현실성 있는 조례를 통해 도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철민(민·수원8)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시재생 위원회의 운영 개선에 나섰다.
양 의원은 "시군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권락용(민·성남6) 의원이 도세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1월 21일자 3면 보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지만, 도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주거 개선… 경기도의회 '도시재생 카드'
입력 2020-01-27 20:50
수정 2020-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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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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