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청와대·법무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8일 인사에서 청와대발 의혹사건 수사의 책임자를 전원 교체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23일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윤 총장은 '청와대 수사관련 중간간부와 대검 참모의 전원 유임'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라며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

이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 2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을 어겼는지 여부와 이 지검장의 상급자 보고과정에서의 '윤석열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최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했고, 대검찰청은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을 적법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청 사무 규칙과 검찰청법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법무부와 검찰 충돌의 본질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가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의 수사라인과 실무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를 6개월 만에 단행한 것에 대해 직제 개편때는 1년 보직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궁색한 논리다.

최 비서관 기소에 법무부가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조국 전 장관 자녀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 혐의라는 사건의 성격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해 조국 사태 이후의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구도가 추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갈등과 청와대 발 사건 등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의 종식은 빠를수록 좋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무리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