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숨부터 내쉰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당장 오늘(29일)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착찹한 마음"이라며 "대책회의도 하고 사령부도 만나기로 했지만, 방위비 협상 문제가 주원인이라 우리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29일 통보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60일 전부터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개월 전에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무급휴직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약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무급휴직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통보는 방위비 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않고 지연될 때마다 되풀이 됐다.
이날 무급휴직 시행 통보를 공개한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4~15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숨부터 내쉰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당장 오늘(29일)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착찹한 마음"이라며 "대책회의도 하고 사령부도 만나기로 했지만, 방위비 협상 문제가 주원인이라 우리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29일 통보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60일 전부터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개월 전에도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무급휴직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28일부터 30일까지 약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무급휴직 관련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 통보는 방위비 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않고 지연될 때마다 되풀이 됐다.
이날 무급휴직 시행 통보를 공개한 것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4~15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