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01001369100068831.jpg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을 당분간 변경하기로 했다.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내뱉은 방식의 '음주감지기' 사용과 '일제 검문'식 단속은 당분간 중단되며, 기기를 입으로 물고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주로 쓰이게 된다.

경찰청은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선별 단속과 유흥업소 등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에 직접 무는 방식의 '음주 측정기'를 곧바로 사용토록 했다. 평소에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불도록 하는 '음주 감지기'가 먼저 사용된 후에, 주취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2차로 음주 측정기가 쓰였다.

입을 대는 부분을 매번 교체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와 달리, 음주 감지기는 기기와 거리를 두고 허공에 숨을 내뱉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일제 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며 "방식을 달리하는 것일 뿐 단속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