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2019년 12월 5일자 7면 보도)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변리사 H씨는 "김씨와의 동업 관계를 끝내고 비슷한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를 공격해서 광고비가 사이트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H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쓰여 있는 상표 대리 수임료보다 1만원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운영하던 도중에 가격을 맞추라는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휴대전화 4대로 공격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대한민국 상표 출원 업무의 10%를 혼자서 했다"며 "등록 가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수임하고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에 과도하게 광고비를 지출해 검색 1~2위를 유지하고 고수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15년차 변리사 H씨는 지난 2018년 8월 김씨와 월 4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상표 출원·등록 마케팅과 업무 전반을 맡기는 계약을 했으나 변리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나흘 만에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

김씨가 월 440만원을 제외한 상표·디자인 업무로 생긴 수익을 모두 챙기는 것이 변리사법이 금지한 명의 대여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함께 명의 대여 등 혐의로 기소된 B 변리사는 전체 수익의 일부 비율을 책정해 분배했고, C 변리사도 수익의 절반과 고정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