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제1매립장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현재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3개 시·도, 직매립 제로 이행 공감
소각장 확충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4자 협의체 회의가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는 2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자원순환 담당 실·국장 회의를 열어 대체 매립지 조성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3개 시·도는 이날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위한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3개 시·도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 이후 대체 사용할 신규 매립지는 폐기물 소각 후 잔재물을 묻는 직매립 제로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했다.

또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직매립 제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직매립 제로를 위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소각장 확충은 폐기물 관련 법령상 규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3개 시·도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2㎞ 이내의 타 지자체와 협의를 봐야 하는 입지 선정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각장의 경우 간접영향권이 반경 300m에 불과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 협의 기준을 2㎞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인천 외곽에 소각장을 지으려면 2㎞ 반경에 있는 부천과 시흥, 서울 강서구 등과 협의를 봐야 하는데 동의해 줄 가능성이 없다.

3개 시·도는 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금은 광역·특별시가 사업 주체인 폐기물 처리시설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군·구 기초단체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예산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조만간 과장급 실무 회의를 열어 대체 부지 입지 선정과 관련한 공모 방식과 절차, 추진 주체, 예산 부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며 지원 역할만 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