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前 지사 시절 기간갱신 거절
작년 취소 소송서는 道 손 들어줘
"거부할 합당 명분 없다" 2심 판단
이재명 도지사 '행정방침' 힘 실려
경기도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게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과는 정반대의 판결로, 시외버스 면허를 한정면허로 되돌리려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배광국)는 29일 도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기 전 공항버스를 운영하던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한정면허 기간을 갱신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지만, 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재직 시절이던 2018년 1월 이를 거부한 채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한정면허는 버스업체가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업체가 책정한 요금이 너무 비싸,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후 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선 "합리적 요금 체계를 구축,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정반대 판결이 내려졌다. 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요청을 거부할 합당한 명분이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되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로 이 지사의 움직임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부터 남 전 지사의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지사는 "이상한 버스 행정"이라며 "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은 기존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당선 후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무효화하고 한정면허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시외면허로 전환된 후 수원지역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련 움직임에 박차를 가해왔다.
도의회 역시 시외면허 전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며 이같은 이 지사의 방침에 힘을 실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버스 전환은 위법" 뒤집힌 항소심
서울고법, 1심과 반대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승소 판결
입력 2020-01-29 21:48
수정 2020-01-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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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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