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조례제정 이후 마련
절차 복잡·예산편성 지자체 10곳뿐
2017년 5건·2018년 18건에 불과해


"최대 100만원 상향… 활성화 기대"


화물차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마련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화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운행도 함께 늘었을 거란 인식이지만 실제 신고포상금제도로 적발된 사례는 매년 10여건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사례는 경기도 전체에서 10여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7년 5건, 2018년 18건, 지난해 16건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단 3곳의 지자체에서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법운행의 범위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행위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부정 보조금 지급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등 포괄적이라는 점에 미뤄보면 사실상 신고포상금제도가 실효성을 잃은 것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쇼핑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화물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 화물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보면 신고포상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불법운행현장을 찍은 사진뿐 아니라 금품이 오간 정황을 모두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의 무관심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성남시와 화성시, 남양주시 등 단 10곳에 불과해 나머지 21곳의 시군에서는 도의 조례가 무용지물인 상태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화물운송업계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운행을 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지난 16일 신고포상금이 1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 만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