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도 건축물 철거 전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개선했다.

HUG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던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도시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본부지) 상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에 분양보증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변했다. 2015년 40만가구에 달했던 분양보증 가구 수는 2016년 35만가구, 2017년 22만가구, 2018년 18만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도 20만가구에 머물렀다.

또 주택협회와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 우려를 호소함에 따라 이번에 관련 내부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HUG는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