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천공항·김포공항 공항버스 면허형태와 관련한 법정 소송 결과 1, 2심이 다른 판단을 하면서 최종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임기 종료 직전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했다. 한정면허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남 전 지사와 현 이재명 도지사 사이에 공항버스 한정면허 유지여부를 둘러싼 공약경쟁이 벌어졌다. 이 지사가 선거에 승리했으나 남 전 지사는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해 입찰에 부쳐 현재 운영사인 용남고속으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측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1심에서는 경기도가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합리적 요금 체계를 구축,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경기도의 면허변경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9일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요청을 거부할 합당한 명분이 없다고 봤다.

이에따라 시외버스 면허를 한정면허로 되돌리려는 이 지사의 방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 지사는 남 전 지사의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 지사는 "이상한 버스 행정"이라며 "도가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은 기존 한정면허 갱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이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번복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 전 지사에 대한 고발 움직임 등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당시 경기도의회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명원(민·부천6) 도의원은 남 전 지사에 대한 고발을 다시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와 택시 등은 민간업체가 운영하지만 공공재라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결정기준은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시 돼야한다. 한정면허든 시외버스 일반면허든 이용객들은 관심이 없다. 이번 분쟁을 계기로 공항버스 터미널 확충 등의 논의가 더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