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외교부 "우한 교민 실은 2차 전세기, 김포공항 착륙" 입력 2020-02-01 08:29 수정 2020-02-12 15:10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속보] 외교부 "우한 교민 실은 2차 전세기, 김포공항 착륙"...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한국 교민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KE 9883편 보잉 747 여객기가 지난 30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외교부 "우한 교민 실은 2차 전세기, 김포공항 착륙" COVID-19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0 0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과한 형량이다 적당한 형량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투표하기 관련기사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