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과 김포, 오산과 용인을 각각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총사업비 7천574억원)와 '오산∼용인 고속도로'(총사업비 9천13억원) 사업을 각각 민자사업으로 지정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를 연결한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이 구체화된 내용이다.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이 구체화된 내용이다.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기간은 60개월이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