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SUV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21)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8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B(59·여)씨가 몰던 SUV 차량을 들이 받아 약 31만원 수리비가 들도록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약 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손괴,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