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SUV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21)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8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B(59·여)씨가 몰던 SUV 차량을 들이 받아 약 31만원 수리비가 들도록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약 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손괴,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21)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8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B(59·여)씨가 몰던 SUV 차량을 들이 받아 약 31만원 수리비가 들도록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약 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무면허운전)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손괴,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