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없이 긴급… 市, 즉시 공포
상인 요구 상생협의회 운영도 담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가 마침내 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보통의 경우 개정안은 발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인현지하도상가 점포 계약 만료일(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긴급한 경우로 보고 본회의를 정회한 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시도 이날 오후 곧바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된 조례를 바로 공포했다.
이날 조례 개정으로 2월 2일자로 계약 만료가 예정됐던 인현지하도상가를 비롯한 전체 지하도상가의 점포 계약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자동 연장됐다.
이번 조례는 임차인이 리모델링 후 기부채납을 해 사실상 점포를 점유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전대·양도·양수를 허용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없애는 대신 기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계약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보장하고 전대·양도·양수 금지는 2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이 내용이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기존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하고 전대·양도·양수 금지는 5년 유예하기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가 인천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았다.
한편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는 지하도상가연합회의 요구에 따라 상가 활성화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담겼다.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 등을 시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계약 만료 직전 '인현지하도상가' 5년 자동연장
인천시의회 개정조례안 가결
입력 2020-02-02 22:26
수정 2020-0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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