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어린이집 즉각 휴원 불구 교육·복지부 협의탓 결정 지연
수원·부천 등 밤늦게 공지… 아침시간 등교 소동·일부 연락도 못받아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이 늦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지자체장이 나서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어린이집 휴원령 등 감염병 대응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 복지부 등 협의문제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염태영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린데 이어 낮 12시 45분께 수원시 어린이집 1천61개소에 휴원 명령 소식을 전하는 등 코로나 관련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연이어 나온 부천시도 2일 오후 4시40분께 어린이집(578개소)에 휴원 소식을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들은 어린이집보다 늦게 휴원 소식을 접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0시께가 돼서야 경기도 공사립 유치원 485개소가 휴업에 들어간다고 시도교육청에 알렸다.
공지가 늦어지면서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혼선을 빚었다. 3일 오전 일부 돌봄이 필요했던 학부모들은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직접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등교시켰고 원비 환불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유치원은 늦은 시간에 휴원 공지를 하다 보니 모든 가정에 통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수원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휴원관련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엄청 많았는데 교육청과 교육부 통보가 늦다 보니 정확한 공지를 하지 못했다"며 "맞벌이 부부도 많아 정상적으로 보육을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염병 대책에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관련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광역·기초지자체장이 전염병 같은 긴급 상황 발생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반면 학교에 속하는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학교들의 휴원 결정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