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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적발해 평택시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31일 도청 공문서 양식의 허위 문건을 수사 의뢰 조치한 지 닷새만에 또 다시 가짜뉴스를 적발한 것이다.

최근 유튜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은 콘텐츠가 게시됐다. 해당 유튜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 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였다. 진상은 이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지목된 이 남성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다. 지난달 30일 보건소에 진료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방역당국도 이 남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판정됐다. 최근 6개월간 중국에 방문했거나 중국인을 접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뚜렷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해당 유튜브 콘텐츠를 모니터링 도중 발견해 평택시에 알렸다. 평택시는 평택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불안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진짜 뉴스, 정부·지자체의 공식 발표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불량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팔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