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李지사 주장과 상통
대법 상고 여부 1주일내 결정해야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과 관련,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1월 3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장고에 들어갔다.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만큼 통상적으로는 이를 반박, 뒤집어야 하지만 2심 판결이 그동안 공항버스 면허 전환 결정을 비판해온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주일 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도는 상고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항버스 면허를 기존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게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다시 뒤집어지지 않으면 현재 시외버스 면허를 득해 해당 노선을 운영 중인 용남공항리무진과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로선 해당 행정이 적법했음을 역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기간 당시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 결정된 면허 전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정면허로 원상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이와 맞물려 이 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원회 주문으로 공항버스 면허전환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감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항소심 판결은 이 지사 측 주장과 맞닿아있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검찰의 지휘를 토대로 상고를 결정하는데 이 점도 변수다.
도가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앞서 면허전환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공항버스 뒤집힌 판결… '장고' 들어간 경기도
입력 2020-02-05 21:53
수정 2020-0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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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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