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승하차 불가능'해도 반대
경기는 특정업체 '특혜 논란' 일어
'부당 결과'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경기도와 인천시의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경기도내 신도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행하는 버스(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막히고 있는 상황(2월 5일자 6면 보도) 속에 인허가 다툼이 생기는 노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고 노선을 신설해야 하는 데도 동의 없이 내줘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전체 노선 중 60~80%에 달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부동의 통보된 사례도 나왔다.
6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A업체가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에 신청한 안산 고잔신도시~화성 송산그린시티~인천국제공항 노선에 대해 부동의 결정했다.
인천 관내를 지나다 보니 기존 시내버스업체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선이 신설될 경우 기존 노선 업체의 타격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B업체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화성 송산그린시티~안산역~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의 경우 인천시의 부동의 결정에도 신설됐다. 특히 B업체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항버스 노선과 안산역~인천공항 노선이 겹치는데도 경기도는 노선을 신설해줬다.
해당 노선이 인천시 소재 버스업체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동의한다는 인천시의 판단과 반대의 결과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조(협의·조정신청 등)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처분이었다.
이어 A업체가 낸 시흥 장현지구~제2경인고속도로~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노선도 허가받지 못했다. 부천발 공항버스와 안산발 공항버스 노선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흥 장현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은 없다.
인천시는 부동의 사유로 "인천 관내에 차고지를 보유한 기존 시외버스 노선과 61~81% 중복되고, 요금 차이로 기존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역 노선과 겹친다는 구간의 경우 고속도로로 승객 승하차가 불가한 지역이다.
A업체는 이 같은 부당함에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특히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건 노선 하나와 회사명이 전부인데, 어떤 노선을 인가하고 어떤 노선을 부동의 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라며 "적어도 해당 지역 인구가 몇 명인지, 유사한 노선은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에서 현황만이라도 파악해서 넘겨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공항버스노선과 관련된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서면 제출과 소송 등 준비로 답변이 힘들다"고 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고속도로 구간 겹쳐 '불허된 공항버스' 나홀로 승인낸 경기도
고잔·송산 등 신도시~인천공항 노선 신설 '인허가 갈등'
입력 2020-02-06 22:02
수정 2020-0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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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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