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인계박스'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A(40·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나혜석거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A씨는 퇴근길에 자기 차를 몰다 행인 1명을 들이받고 주차 차량을 스치는 접촉사고를 낸 뒤 후진을 하다 재차 행인 2명과 주차 차량 1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나고 차량에 치인 행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임의동행 형태로 연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적을 울렸는데도 행인들이 차도에서 비켜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10㎞ 안팎으로 보이나 사고 주차 차량 차주와 행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A(40·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나혜석거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점에서 일하는 A씨는 퇴근길에 자기 차를 몰다 행인 1명을 들이받고 주차 차량을 스치는 접촉사고를 낸 뒤 후진을 하다 재차 행인 2명과 주차 차량 1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나고 차량에 치인 행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를 임의동행 형태로 연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적을 울렸는데도 행인들이 차도에서 비켜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접촉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10㎞ 안팎으로 보이나 사고 주차 차량 차주와 행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