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서 70여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60대 냉동탑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춘수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냉동탑차를 몰고 2년여 유료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톨게이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78차례에 걸쳐 통행요금 42만8천9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톨게이트를 무단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서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