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외지인 매입' 전월比 32% 급등… '투기꾼' 소문 사실로
장안구외 '청약조정지역' 가능성… "실수요 못따라가면 거래절벽"
수원에 외지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거 다녀갔다는 소문(2019년 12월 23일자 1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을 겨냥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수원에 발생한 풍선효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신축 아파트에 두 달도 안돼 1억원, 30년 넘은 아파트의 경우 무려 5천만원 넘게 오른 원인은 결국 실수요자인 거주민보다 규제가 덜한 지역의 투자를 노린 외지인들이 매물을 휩쓸었기 때문이었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의 집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2월에 수원의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은 1천533명으로 전월 1천162명 대비 32%, 심지어 전년 동기 1천46명과 비교하면 46.5%나 급증했다. 이중 서울 거주민은 666명으로 43%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수원 내 부동산들에 지역 주민들이 숱하게 물어본 "호재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있네요. 서울 등 외지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훑고 지나갔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라는 문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로 인한 수원 내 파장은 상당하다.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무려 4.71% 상승했다. 구별로는 영통구가 6.59%로 상승 폭이 가장 높고, 권선구와 팔달구도 각각 4.63%, 4.72% 올랐다. 1.89% 상승에 머무른 장안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최근 사이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과천(2.85%), 성남 분당(1.35%), 안양 동안(2.78%)보다 상승 폭이 높다.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이라 불리는 12·16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이 0.34% 오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부동산에 나온 물량의 상당수도 다시 걷어지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의 규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수원은 팔달구와 광교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의 규제를 받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가 덜해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규제가 상향될 수 있다.
장안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고, 광교는 투기과열지구 이상의 규제가 내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 오를 경우 실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거래 절벽 등으로 거래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규제까지 강화되면 대출 등이 막혀 지역 부동산에 유동자금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