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90%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 허가를 강행하려 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시내버스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시흥시와 S 시내버스 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관내 버스업체 두 곳에 '목감지구 순환 노선 신설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목감지구에서 외곽도로까지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계속된 데 따른 조치로, 노선 수용력 등 사업 계획은 업체 사정에 맞게 제출토록 했다.

두 업체는 사업계획을 각각 구상했고, S업체 역시 이미 목감지구 내 10개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9일 '과당경쟁을 피하고 수요에 적합한 목감 순환노선 신설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S업체 안에 대해선 의견청취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23일 '마을버스 업체인 G업체의 신설안에 대해 1월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S업체에 보냈다. 해당 마을버스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90% 이상 겹친다.

S업체는 즉각 반발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다 과도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S업체 관계자는 "G업체가 낸 마을버스 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 36개 중 35개가 겹치는 걸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시내버스인데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공급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시행령 3조는 '마을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 8조 1항에는 '일반 노선버스 운행계통에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목감지구 순환버스에 대한 지역민 요구가 2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둔 사업계획을 선정했고, 절차에 맞게 추진 중"이라며 "여객운수법 시행규칙과 도 조례에서도 지역민의 편의 상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이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업체 측은 "마을버스의 제한 규정 및 취지를 무시하는 근거없는 확대해석"이라며 "도에 허가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도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