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최대 2년)과 서비스 운영기간(최대 3년) 등을 고려해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와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자치단체 '자율주행차' 운행근거 마련… 시·도지사, 5년간 시범지구 운영 가능
국토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입력 2020-02-09 21:27
수정 2020-02-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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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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