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개통에 타사와 겹치기운행
상당수 노선 동일 '특혜행정' 의혹
市 "허가, 시장 재량에 속해" 해명
시흥시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90% 이상 겹치는 마을버스 노선 허가를 강행하려 해 논란(2월 10일자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허가된 상당수의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흥시와 S시내버스 업체 등에 따르면 S업체 A번 노선버스는 지난 2018년 6월 18일 시에 인가를 받았다.
은계지구 일부 도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S업체는 운송개시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 10월 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일부 노선을 변경한 뒤 지난 5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흥시 G마을버스 업체는 A번 노선버스 운행이 예정돼 있음에도, 기존 B번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해 운행하고 있다. 복선 철도인 서해선(소사~원시)이 개통한 지난 2018년 6월 15일 1차로 일부 노선을 바꿨고, 이후 지난해 10월께 대대적으로 노선을 변경해 A번 노선버스와 유사한 경로로 운행하고 있다.
그러다 2개월여 뒤인 12월23일 3번째 노선을 바꿔 결국 A번 노선버스와 기점·종점만 다를 뿐 22개 정류장을 '겹치기 운행'하고 있다.
B노선 외에도 C·D 마을버스 노선도 시내버스 정류장과 적게는 6개, 많게는 20개까지 겹치기 운행을 하고 있다.
S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S업체 관계자는 "관련 법상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닐 수 없는 틈새시장을 잇는 교통수단인데, 시흥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화 됐다"며 "시가 조례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 8조는 '일반 노선버스 노선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역시 "시흥시에서 노선버스 업종 간 사업 범위·역할·기능 등이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 조례에 따른 질서가 유지할 수 있게 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은계지구에선 버스가 없어 아우성인 상황"이라며 "노선허가는 시민들의 교통 요구에 따른 시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6~20개 똑같은 정류장 통과… 시내버스화된 시흥 마을버스
입력 2020-02-10 22:03
수정 2020-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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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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