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가 날까봐 농사도 못짓게 하고,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올해는 또 무슨 일을 겪게 될지 걱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제2의 우면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시흥시 목감지구 내 농지(조남동 430의 1일원, 7만6천㎡). 이곳 농지를 소유하고도 산사태가 우려돼 밭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토지주 A씨 등 농민들은 올해도 걱정이 태산이다.
혹여 그해 여름과 같이 200㎜ 폭우가 내려 또다시 흙탕물이 아파트를 덮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8년 토지 일부를 아무런 보상없이 시흥시의 석축수로 설치와 관련해 토지사용을 동의해주었다 재산권까지 박탈당한(2018년 5월25일자 8면 보도) 상황이다.
인근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민들(2016년 7월 입주) 역시 피해자다.
입주가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황톳물이 아파트쪽으로 흘러내리는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한 터라 비오는 소리만 들어도 놀라곤 한다.
이곳 농지 일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난 2018년 4월 사유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비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106m 길이 석축수로를 건설했다. 또 이 일대의 경작행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과 농민들은 수년째 석축수로를 타고 흐르는 흙물이 넘치지 않을까 '전전긍긍'이다.
아파트 주민들과 농민들 모두는 공통으로 올해는 반드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아파트 입주민 B씨와 농민들은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흙탕물이 아파트를 덮친다"며 "올해는 반드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과 농민들은 최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와 시의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석축수로 등을 건설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