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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시장이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또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수원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과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등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평가와 함께 공정무역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는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