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신고 이송 후 사실 확인
소독·통제 조치… 검사는 '음성'
일부, 경인일보 인용중 왜곡도
최근 비자 관련 업무차 중국을 방문한 뒤 수원에서 숨진 40대 남성(2월 13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 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부 언론사가 경인일보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사실이 퍼져나가 관련 지자체장이 SNS를 이용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13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이날 A(41)씨에게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중국 방문 이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1일께 칭다오(청도) 공항을 거쳤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병원 측이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초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3시간 이른 오후 2시께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이날 오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A씨가 수원시 팔달구의 주거지 내에서 112에 "뇌졸중이 오는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했고, 즉각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심폐소생술(CPR) 등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평소 뇌졸중 약을 복용했던 A씨는 최근 3개월 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방문 이력이 확인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A씨와 접촉했던 경찰관 4명은 치안센터에서 잠시 격리조치 됐고, 해당 병원 응급실은 3시간가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작업을 벌였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 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 '코로나19로 사망' 등 일부 잘못된 사실이 퍼져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내용을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중국 청도공항에 3시간 방문 이력이 있다고 보호자가 알려와 즉시 코로나19 검진검사를 실시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고 적었다.
염 시장도 "병원에서 A씨의 최근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코로나19와는 관계없는 안타까운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수원서 '코로나19' 소동… 응급실서 숨진 환자 '中 방문이력'에 화들짝
입력 2020-02-13 21:37
수정 2020-02-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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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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