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내에 아파트 증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12·16대책이 편법 증여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서울을 대상으로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핀 결과 조사 대상 중 50% 탈세 의심사례였던 만큼, 증여가 급증한 경기도도 조만간 조사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1천750건으로 전월인 11월 1천516건보다 15% 증가했다. 건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주로 아파트 값이 껑충 뛴 지역에서 증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성남은 45건에서 1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안양은 무려 37건에서 103건으로 3배가량 뛰었다.
광명(17→28), 과천(32→52), 용인(149→274), 하남(49→147), 화성(100→203) 등도 크게 올랐는데, 모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 값이 대폭 증가한 지역들이다.
실제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옥죈 12·16대책 이후 과천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아파트 값이 1.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성남은 0.56%, 광명은 1.19%, 하남은 0.75%, 용인 수지는 2.21% 올랐다.
반면 파주(14→11), 이천(18→11), 안성(13→10), 포천(4→3), 연천(3→0) 등은 증여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값 변동이 없는 지역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증여가 급증한 경기도 내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에서 주택 거래 1천333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절반에 달하는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에서 증여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탈세 의심 사례도 가장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증하고 또 증여도 크게 늘고 있다"며 "풍선효과 등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서울을 대상으로 편법 증여 여부를 살핀 결과 조사 대상 중 50% 탈세 의심사례였던 만큼, 증여가 급증한 경기도도 조만간 조사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아파트 증여는 1천750건으로 전월인 11월 1천516건보다 15% 증가했다. 건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주로 아파트 값이 껑충 뛴 지역에서 증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성남은 45건에서 1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안양은 무려 37건에서 103건으로 3배가량 뛰었다.
광명(17→28), 과천(32→52), 용인(149→274), 하남(49→147), 화성(100→203) 등도 크게 올랐는데, 모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 값이 대폭 증가한 지역들이다.
실제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옥죈 12·16대책 이후 과천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 아파트 값이 1.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성남은 0.56%, 광명은 1.19%, 하남은 0.75%, 용인 수지는 2.21% 올랐다.
반면 파주(14→11), 이천(18→11), 안성(13→10), 포천(4→3), 연천(3→0) 등은 증여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값 변동이 없는 지역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증여가 급증한 경기도 내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에서 주택 거래 1천333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절반에 달하는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에서 증여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탈세 의심 사례도 가장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증하고 또 증여도 크게 늘고 있다"며 "풍선효과 등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를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