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의 주범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와 피유인자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C(19)양과 D(19)군에 대해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어나자 다시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을 계획한 동기를 고려하면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체 사진을 찍어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다녔다. 결과 발생 책임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F(22)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8일 오산의 한 공장으로 E(당시 16세)군을 유인해 살해하고 내삼미동 야산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F씨는 가출 청소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도망친 E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해 처벌을 받게 되자 찾아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C양과 D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군을 유인해달라는 A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와 피유인자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3)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C(19)양과 D(19)군에 대해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어나자 다시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을 계획한 동기를 고려하면 생명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체 사진을 찍어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다녔다. 결과 발생 책임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F(22)씨는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8일 오산의 한 공장으로 E(당시 16세)군을 유인해 살해하고 내삼미동 야산 무덤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F씨는 가출 청소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도망친 E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경찰에 진술해 처벌을 받게 되자 찾아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C양과 D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군을 유인해달라는 A씨 등의 제안을 수락해 "싸게 문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