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관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경기도지부 노조원 50여 명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막고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며 여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건설현장마다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판이 빠지지 않고 대형 현장에는 통역사가 상주하는 실정이다. 젊고 인건비가 싼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한국인 근로자가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칠 정도의 외국인 불법고용이 화근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건설업계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인데 이중 16만명인 73%가 불법취업자이다.
건설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불법적인 노동공급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공사 자체가 줄어드니 하청업자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최저가 수주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적은 돈에서 이익을 뽑으려면 속칭 '오야지'로 불리는 중간관리자들이 헐값의 중국인 한족을 데려와 써도 모른 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건설인력시장은 중국동포(조선족)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간관리자 100명 중 99명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불법으로 인력공급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건설노동자간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의 재개발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채용문제로 대립하면서 공사가 보름가량 올스톱되었다. 전국 건설현장마다 노·노마찰이 일반화되어 서울시의 경우 매월 평균 80~90건의 '노조원 고용촉구집회'가 열린다. 건설현장의 일자리 배분이 노조 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노조들이 사활을 걸고 충돌하는 중이다.
조선족 중간관리자들이 한국 법을 유린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위에 군림하는 인상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노동자고용법을 개정하고 작년 6월에는 건설노사정위원회가 건설현장의 노노갈등을 줄여보자며 상생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성과는 별로이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불만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일자리가 줄고 있어 불법 외국인채용과 노노갈등은 더 심해질 개연성이 크다. 공정차질, 품질저하, 안전위협, 납품지연 등 1차적 피해는 건설업체 몫이나 최종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한다.
[사설]건설현장 불법 만연에 국민만 멍든다
입력 2020-02-16 20:23
수정 2020-02-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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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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