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법무사, 대리업무 제출증서 '과실'
법원 "등기관상대 사실관계 파악"
토지주 '제3자 인물' 신청 주장도


용인등기소가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의 인물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토지소유자의 채무 부담을 2배로 늘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주 박모(49·여)씨는 지난해 K법무사에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임야(6천61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신청을 위임했다.

K법무사는 같은 해 5월15일 용인등기소에 권리자를 P(63)씨로, 채권최고액은 1억56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등 담보재산에 채권자가 설정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첨부된 박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은 2018년 4월9일이었다. 부동산등기규칙이 정한 유효기간(3개월 이내)보다 10개월여 전에 발급받은 것이다.

더욱이 박씨 측은 K법무사가 본래 채권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을 근저당권자로 표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토지주의 전 남편인 김모(47)씨는 "전세보증금을 미국 시민권자인 작은아버지로부터 사적으로 빌려 갚아 나가다가 전 부인 소유의 선산에 경매가 들어와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본래 근저당권리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사적인 차용증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근저당권 등기까지 돼 채권자가 둘이 됐다"고 말했다.

등기 신청을 대리한 K법무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 첨부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박씨 측이 제3자를 근저당권리자로 세운다는 사실은 모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 법무사는 "채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아 지인을 세웠던 것"이라며 "박씨 측도 P씨를 근저당권자로 등기한다는 것을 알고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용인등기소를 관할하는 수원지법도 인감증명 유효기간 착오와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규칙상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첨부했는데도 등기 사무가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등기관 등을 상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