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소속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비위 행위에 적발될 경우 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 등을 전액 삭감 및 일부 제한하고, 국내외 연수 자격은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7일 "이는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 규정을 넘어선 조치"라며 "비리 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리고,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다.
예를 들어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내부 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처벌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 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5대 비위행위는 민·형사 대상인데, 여기에 더해 규정을 두는 것은 이중·가중 처벌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규정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공무원 '5대 비위' 자비없는 성남시
성폭력·음주운전 등 복지포인트 제한… 행정망 신상 공개도
입력 2020-02-17 21:30
수정 2020-0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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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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