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고 성적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범죄의도를 부인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43·베트남 국적)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본격 발현되기 다소 이른 나이였음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흥시의 한 길 위에서 B(9)양의 머리와 등, 가슴을 쓰다듬고 비슷한 시기 C(9)양의 볼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혀 친분 관계가 없던 D(9)양의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D양의 머리를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머리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은 분명하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고 성적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범죄의도를 부인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A(43·베트남 국적)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본격 발현되기 다소 이른 나이였음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흥시의 한 길 위에서 B(9)양의 머리와 등, 가슴을 쓰다듬고 비슷한 시기 C(9)양의 볼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혀 친분 관계가 없던 D(9)양의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D양의 머리를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머리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것은 분명하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