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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한 추가규제 움직임에 총선 여야 지역예비후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2월 14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20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규제가 더해질 가능성이 낮다.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추가 대책보다는 상황을 더 모니터링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즉 12·16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1억~2억원 넘게 오른 수원에 규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기존 60%에서 5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