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도 '역학조사관' 임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과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1월 31일자 1면 보도) 국회에 관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수원시가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5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동민(민·서울 성북을)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2018년에는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법률 개선·개정을 건의했다.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검체 검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기초지자체가 조속하게 대처하려면 자체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