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례개정 후속대책 '지원 TF' 꾸려… 출범·회의운영 등 전담
상가 활성화 위해 임차인과 '소통' 유예기간 연장 등 갈등봉합 숙제
인천시가 지난 1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인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생협의회 전담 지원 부서인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지원 TF'를 18일 출범했다.
TF는 인천시 관계 부서와 시의원, 지하도상가연합회 임차인, 법률·경제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의 출범과 회의 운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인천시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장일진 전 세종사무소장이 단장을 맡았고 건설심사과, 시민정책담당관실 직원과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시민정책담당관실 소속으로 두되 별도의 사무실을 꾸려 1년간 운영키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지난 1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앞두고 상생협의회 구성을 전격 합의했다.
상위법에 맞게 양도·양수·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되,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가·임차인 지원 대책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이다.
상생협의회 지원 TF는 임차인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갈등을 봉합하는 데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대·양도·양수 금지를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례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과의 갈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우선 수렴하고 상생협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두고 임차인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다시 상위법에 위배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상위법을 위반해 상가점포의 전대·양도·양수를 허용했던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임차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대·양도·양수금지는 2년, 잔여 계약 만료는 최소 5년을 유예키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