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하선한 승객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 중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입국하면 검역 절차를 거쳐 자가 격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는 승객 2천666명, 승무원 1천45명 등 총 3천711명이 타고 있었으며, 54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입국 금지 조치를 위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명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 전원에 대한 검체 채취를 마쳤고, '음성' 판정자에 대해선 이날부터 하선을 허가했다.
승선자 중 일부라도 국내로 입국하면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장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선자 7명(한국인 6명·일본인 배우자 1명)은 감염 우려 때문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 격리됐다.
이들은 이곳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간 생활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에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 8명에 대해선 현지 영사를 통해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日 크루즈' 외국인 입국금지… 내국인은 자가격리
국내 온 7명은 인천 검역센터로
입력 2020-02-19 22:07
수정 2020-02-20 13: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2-20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