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선효과 확산 대응 이르면 오늘 '조정대상지역' 포함 발표
수원 전지역 규제 묶이는 셈… 경기도내 동부·서북부는 제외될 듯

12·16대책의 부작용으로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20일 추가 대책을 통해 수원시 3개구(영통·권선·장안)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과열지역만 찾아서 규제하는 '핀셋'대응인데, 매번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를 얻고 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악순환 반복'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수원시는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영통·권선·장안구로 확대돼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수원시 내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6주만에 5.84% 상승했다.

전국 최고치다. 집값이 덩달아 오른 장안구(3.19%)를 제외하면 나머지 권선(6.89%)·팔달(6.17%)·영통구(6.57%)의 상승률은 모두 6% 이상이다.

의왕시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안양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0.99%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이 폭등한 수원시 전 지역은 추가 규제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양시와 의왕시는 풍선효과가 극심한 수원지역과 인접해 있기도 해 수도권 남부에 풍선효과가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도내 동부와 서북부는 추가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하남시의 경우 집값 상승이 높은 위례신도시 외에는 뚜렷한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구리시도 지난달 1.61% 올랐으나 지난해 11·12월 상승 폭은 1% 미만이어서 일단 상황만 예의주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